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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사설]국감, 기업인 목소리 경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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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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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가 지나면 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예년 국감과 마찬가지로 상임위별로 기업 오너와 최고경영자(CEO) 등 기업인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당장 정무위원회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정주 넥슨 창업주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거래와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다룬다는 취지다. 국감 때마다 호출되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대표들이 올해에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는 5세대(5G) 이동통신 품질 문제로 말미암은 불공정 약관과 불완전 판매 등을 질의 요지로 밝혔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 등으로 논란이 불거진 만큼 민의의 전당인 국회 차원에서 따질 게 있다면 따져야 한다. 다만 자칫 기업인 망신 주기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다. 이보다 앞선 국감 학습효과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관심 끌기 용도, 기업 괴롭히기 용도로 기업인은 국감에서 희생양이 되곤 했다. 국감에 출석한 기업인 가운데 질문 한 번 받지 않고 온종일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돌아간 사례도 적지 않다. 물론 의미도, 실익도 없는 행위였다.

국회가 국감 때 기업인을 호출하는 게 관례처럼 돼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문득 국감 대상이 정부인지 기업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때로는 본말이 전도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기왕에 기업인을 국감 현장으로 호출한 만큼 국회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 기업인에게 호통치는 구태의 재연은 안 된다. 그렇다고 잘못한 게 있는 기업인에게 면죄부를 주라는 말은 아니다.

역발상이 필요하다. 기업인을 국감에 호출한 만큼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법은 없는지 등을 제대로 귀담아들어야 한다. 현장에 해답이 있다는 건 상식 중 상식이다. 국회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러면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제대로 된 입법 활동도 가능하다. 국회가 기업에 도움이 안 된다는 불명예도 떨칠 수 있다. 국감의 구태를 벗고 기업인의 시간 낭비를 줄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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