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채무자(에코마스터)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명, 보유주식수, 주주의 주소를 포함한다)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컴퓨터 디스켓 및 USB로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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