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9 (월)

서울 재개발 속도 빨라지나···오세훈표 규제완화책 도계위 통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서울 지역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대폭 줄어든다. 주민동의율과 건물 노후도 등을 점수화해 재개발사업 신청시 반영하도록 한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주민 동의절차가 기존 3번에서 2번으로 간소화된다.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을 공공이 지원하는 통합기획으로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대폭 단축시키는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도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 주민동의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지난 15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돼 최종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된다. 주택업계는 그간 주거정비지수제를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지목해왔다. 2015년 도입된 주거정비지수제는 법적 구역(법령·조례) 지정요건을 충족했더라도 기준점수 70점 이상과 노후도 연면적 60%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만 구역 지정이 가능했다. 이를 없애 사실상 재개발·재건축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다만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지가 늘어났지만, 정비의 시급성과 구별 안배 등을 고려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해 주택공급 속도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구역지정 기간 단축을 위한 신속통합기획도 전면 도입한다. 서울시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에서 공공기획이라는 기존 명칭을 신속통합기획(법적명칭 ‘정비지원계획’)으로 변경해 반영한다.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등 공공주도 정비사업과 용어상 혼선을 해소하고 사업 주체는 민간이고 공공은 지원하는 본래 제도의 취지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다.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에 따라 구역지정에 걸리는 기간이 기존 5년 이상에서 2년 이내로 줄어든다. 원래는 자치구가 주도해 사전타당성조사, 기초생활권계획, 정비계획수립 등 3단계로 추진됐다. 그러나 신속통합기획에서는 단계별 협의 절차, 시·구 합동 보호회 등이 생략·간소화된다.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주민동의율 확인절차도 사전검토 요청, 사전타당성 조사, 정비계획 수립 등 3번에서 2번으로 간소화된다. 사전타당성 조사 과정을 생략한 것이다. 대신 사업 초기 주민들의 재개발 추진의향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검토 요청 단계 동의율을 10%에서 30%로 상향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한다. 주민동의의 민주적 절차를 유지하기 위해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까지의 주민동의 기준은 유지한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은 오는 23일 고시 이후 신규 사전검토 요청 구역과 주거정비지수를 충족하면서 기존 사전검토 및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구역에 적용된다. 다만 6대 규제완화 중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를 풀기 위한 기준 변경은 이달 말 완료를 목표로 마무리 작업 중이다.

서울시는 고시 이후 변경 내용을 적용하는 첫 민간 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 활성화와 주거지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조만간 추진 예정인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 [뉴스레터] 식생활 정보, 끼니로그에서 받아보세요!
▶ [뉴스레터]교양 레터 ‘인스피아’로 영감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