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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이기택 대법관 퇴임..."즐거운 항해에 닻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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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택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이 대법관은 오늘(16일) 내부게시판에 올린 퇴임사에서, '새롭게 법의 본질을 찾아가는 즐거운 항해는 이제 닻을 내린다'며 '법관과 대법관직을 맡겨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민법과 민사소송법 분야 최고 이론가로 정평이 난 이 대법관은 예술의전당을 고유의 상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는 등 특허와 지식재산권 사건에서 의미 있는 판례를 많이 남겼습니다.

대법관 시절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단과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 선고, 이재명 경기지사 허위사실 공표 무죄 판단 등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대법관의 퇴임식은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따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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