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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구미 3세 여아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항소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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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지난 4월9일 열린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첫 재판에서 숨진 여아의 언니로 확인된 김모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에서 3세 여아를 빈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언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6일 구미의 한 빌라에서 친딸로 알고 키우던 세 살배기 여아를 홀로 남겨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 김씨는 지난 6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6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씨와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첫 재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또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의 명령도 함께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제적 곤궁 속에서 양육하면서 어려움을 느껴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선 재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후회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둘째 아이도 키워야 하는 만큼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10일 자신의 딸인 줄 알고 키우던 여자아이를 원룸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살인·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3월 초부터 숨진 아이를 빈집에 혼자 둔 것으로 파악했다. 방치됐던 아이는 지난 2월 시신으로 발견됐다.

검찰은 김씨가 음식물이 제공되지 않으면 사망할 것임을 알 수 있음에도 피해자를 홀로 원룸에 남겨두고 나오면서 친인척 등에게 부탁조차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아이가 숨진 뒤인 지난해 9월25일부터 올해 1월25일까지 매달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김씨는 앞선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김씨와 숨진 세 살배기 여아의 친모 A씨(48)는 지난달 17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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