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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대전시, 유천동 주거복합건축물 대상 첫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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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15일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제도를 적용한 첫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통합심의는 그간 개별 항목으로 각각 이뤄지던 심의를 통합해 유관 부서 간 중복협의를 방지하고 심의기간을 단축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개별법 적용을 받는 사업승인 대상을 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재해 등 관련 심사대상으로 통합해 심의를 동시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첫 심의 안건은 ‘유천동 340-1번지 일원 주거복합건축물’과 ‘유천1구역 지역주택조합 주거복합건축물’ 등 2건이다.

유천동 일원은 사업주체로부터 지난 7월 21일, 유천1구역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달 30일에 각각 통합심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시는 신청서 접수 후 유관기관(부서) 협의를 거쳐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심의를 완료했다. 이는 통합심의 제도가 도입돼 시행되기 전보다 7개월 이상 단축된 기간으로 2건 모두 조건부로 의결 처리됐다.

시는 이번 심의를 시작으로 그간 접수된 용전근린공원 특례사업, 동구 낭월동 드림타운, 학하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에 대한 통합심의를 내달 개최할 예정이다.

정해교 시 도시주택국장은 “통합심의를 통해 심의기간을 기존 6~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가격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는 통합심의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행정적 지원으로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돕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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