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 오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는 우 전 수석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최서원 씨 등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진상을 은폐해 직무를 유기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사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불법사찰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으로 대폭 감형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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