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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마포 ‘데이트폭력 사망’ 피의자 구속… ‘상해치사’ 적용 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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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머리 등 폭행… 3주 뒤 숨져

세계일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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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판사는 15일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월25일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여자친구였던 B씨와 말다툼을 하다 B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A씨는 119에 전화를 걸어 “여자친구가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넘어져 다쳤다”는 식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폭행 후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주가량 혼수상태로 있다가 지난달 17일 숨을 거뒀다.

앞서 경찰은 폭행 사건 이틀 후인 7월 27일 A씨에 대해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B씨가 사망하자 경찰은 부검 등 추가 수사를 거쳐 상해치사로 혐의를 바꿔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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