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민사소송 항소심서 '장갑차 사망’ 왜곡 여부 다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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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이 전두환 회고록 속 ‘군인 장갑차 사망에 대해 “시민군이 아니라 계엄군 장갑차에 치여 사망했다”고 증언했다.
광주고법 민사2-2부(강문경·김승주·이수영 고법판사)는 15일 5·18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으로 옛 전남도청 앞에 배치됐던 이경남 목사가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목사는 당시 11공수여단 63대대 9지역대 소속으로, 1993년 ‘당대비평’ 기고를 통해 권용운 일병이 계엄군의 장갑차에 깔려 숨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했고 1995년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시민들의 버스, 트럭 등이 저지선을 넘어 돌진하니까 군부대 장갑차가 급히 퇴각하면서 넘어진 군인을 덮쳤다”며 “광주YMCA 앞 인도로 피하고 나서 돌아보니 병사 한 명이 후진하던 무한궤도형 장갑차에 치여 즉사했다”고 말했다.
이 목사에 따르면 광주 금남로에서 대치 중이던 시민 시위대와 11공수여단 계엄군 사이에 광주 기갑학교로부터 지원받은 무한궤도형 장갑차 두 대가 배치돼있었다.
이 중 광주YMCA 쪽 차로에 있던 장갑차 한 대가 후퇴하면서 도청 쪽으로 뛰어나오다가 넘어진 권 일병을 덮쳤다는 것이다.
당시 11공수는 무한궤도형 장갑차를 운용했고 1공수와 3공수는 타이어가 부착된 도시형 장갑차를 사용했으며 광주시민들이 확보한 군용차량 역시 도시형 장갑차였다.
이 목사는 “저는 사고 목격 후 병사들이 모여 있는 옛 전남도청 방향으로 이동했다”며 “저의 추정으로는 그때 1차 가해 후 도시형 장갑차나 시민군 차량에 의해 2차·3차 가해가 있었을 수 있다. 그래서 시민군 장갑차에 의해 사망했다는 진술도 나왔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사소송 1심 재판부는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계엄군 총기 사용, 광주교도소 습격 등 회고록에 기술된 23가지 주장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피고 전씨 측이 5·18 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명예훼손은 없었다며 항소했고, 원고 5·18 단체 측도 시민군 장갑차에 계엄군이 사망한 것처럼 기재한 내용 등을 재판부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허위사실로 인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부대항소 했다.
전씨의 회고록과 관련한 형사 재판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형사 소송은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문제로 범위를 좁혀 다퉜으며 전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음 민사 재판은 오는 11월 24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이날 최종 변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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