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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벌금형 확정…미공개정보이용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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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2심서 벌금형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측과 유착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이 20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은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9만원을 명령했다. 2021.5.20 yato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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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이른바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늘(15일) 윤 총경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일부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윤 총경이 지난 2017년 잉크 제조업체 큐브스 전 대표 정 모 씨에게 미공개 정보를 받아 특정 주식을 매수해 이익을 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당시 정 씨의 수사 청탁 대가로 비상장사 주식을 받은 혐의에 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윤 총경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정 씨에게 연락해 각종 증거를 없애도록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인정됐습니다.

가수 승리 등이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되자 수사 정보를 확인해 알려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오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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