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전자발찌 위반·데이트폭력 ‘급증’…길 나서기 무서운 여성들 [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자발찌 살인범’ 등 여성 대상 범죄 증가 추세

전자발찌 훼손 올 7월까지 13건

데이트폭력 7년 만에 24% 증가

“특별법·재범위험성 평가 등 제도적 보완 필요”

헤럴드경제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 살해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7일 오전 송파경찰서에서 이송되고 있다. 송파서는 이날 강윤성을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신상윤·김영철·김지헌 기자] # 1. 성범죄로 이름·주소 등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까지 찬 30대 남성 A씨가 주소를 허위로 신고하고 실거주지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이달 초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월 29일 서울 동대문구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익명 채팅방에서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B양을 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2.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불만을 품고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C씨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오전 9시10분께 C씨는 경남 진주시에 있는 여자친구 D씨의 집 주변 골목에서 B씨를 때려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올 초부터 사귄 D씨가 ‘변변한 직업도 없고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들이 강력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지난달 말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 사건’,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다 폭행해 숨지게 한 ‘마포 데이트폭력 사망 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살인, 강도, 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자의 80% 이상이 여성’이라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된다.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전자발찌 강화 방안이 발표되고, 폐쇄회로(CC)TV가 확대 설치되면서 여성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해졌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착각이다. 여성이 길을 나서기 두려운 현실은 여전하다.

특히 ‘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범’ 강윤성(56)이 준 충격은 컸다. 첫 번째 희생자가 된 40대 여성의 그의 주거지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가는 동안 전자발찌는 무용지물이었다.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찬 채 주거지에 있으면 보호관찰소는 ‘이상 신호’를 감지할 수 없다. 약 40일간 강도·절도·강제추행 등 범행을 저질러 기소된 강윤성의 2006년 판결문을 보면 여성 희생자는 모두 55명이나 됐다.

여자친구였던 황예진(25) 씨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 E씨의 폭행 장면을 담은 CCTV 영상도 끔찍했다. 황씨의 유족 측이 한 지상파방송을 통해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E씨는 황씨의 머리를 잡고 벽에 수차례 강하게 내리쳤다. 이 같은 데이트폭력이 황씨를 죽음으로 몰았는지는 수사기관이 밝힐 일이지만 신체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어 보였다.

실제로 관련 범죄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전자발찌를 물리적으로 훼손하는 사례가 2018년 23건까지 치솟았다. 올해에는 7월까지 벌써 13건이나 발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데이트폭력 건수는 8982건으로, 2013년(7237건)에 비해 24%(1745건)나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개선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가정폭력에서 특별법이 존재하는 것처럼 데이트폭력에도 이 같은 특별법이 마련돼야 한다”며 “실제로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이면 분리 조치, 접근 금지 등으로 명령 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전자발찌를 찬 사람 중에서도 그런 성적 욕구를 통제 못하는 사람이 일부 있다”며 “이렇게 위험성이 큰 사람들에 대해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해 교화가 어려운 성범죄자에게 사회 내에서 일정 심리 프로그램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ken@heraldcorp.com
yckim6452@heraldcorp.com
raw@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