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자영업비대위 공동기자회견
“살려달라는 절규 정부가 외면” 비판
거리두기 식 방역정책 실효성 없어
인원제한 등 따른 손실도 보상 요구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요구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자영업자들은 66조가 넘는 빚을 떠안았고 이 기간동안 45만3000개, 하루 평균 1000여개 매장이 폐업했다”며 “제발 살려달라, 장사만 제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너무나 당연한 절규가 외면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 철폐, 손실보상 확대 등을 촉구했다.왼쪽부터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회장, 김기홍 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 위원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유덕현 서울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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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대표자들은 과도한 영업제한의 무용론을 제기하며, 방역정책 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기홍 자영업비대위 대표는 “현재의 방역 정책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음이 입증된 만큼, 정부는 이제 위드코로나로 방역정책을 전환해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며 “영업시간 제한, 인원제한 중심의 현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즉각 철회하고, 위증증 환자 관리 위주로 개인과 업소의 자율적인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는 책임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년 넘게 이어진 영업제한으로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강화도 제기됐다.
김 대표는 “업종에 따라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는 인원제한과 영업행태 제한의 경우도 반드시 손실보상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며 “손실보상법에 따르면 집합금지·제한조치 등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 만큼, 정해진 예산과 관계없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100% 보상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생활방역위원회와 손실보상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며 “부가세와 전기세·수도료 등 간접세 한시적 인하,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최근 자영업비대위의 차량 행진과 관련 경찰이 김기홍 대표를 검찰에 송치한 것을 두고, 이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해야한다고도 촉구했다.
오세희 회장은 “정당한 차량 행진마저 무리한 수사에 나서는 검·경의 처사를 이해할수 없다"며 "검찰이 김 대표에 대한 무리한 기소에 나선다면, 소공연은 자영업비대위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표출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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