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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가능? 만원당 7천원 주실 분" 재난지원금 '깡'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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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내놓은 긴급재난지원금 중 선불카드나 상품권 등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속칭 ‘재난지원금 깡’이라 불리는 이 행위는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선불카드, 상품권 등을 불법으로 현금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정부는 재난지원금 부정 거래 및 현금화 등이 적발될 시 즉시 반환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단속이 쉽지 않은 탓에 깡 행위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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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한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 식당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상생 국민지원금은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전 국민의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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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한 판매자는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을 22만5000원에 거래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판매자는 “(지원금이 충전된) 카드 빌려드릴테니 다 쓰고 주시면 된다.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달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이는 메시지 캡처본을 공유하며 “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다. 캡처본에서 상대방은 “지인 가게에 수수료를 좀 주고 한번에 다 (재난지원금이 충전된 카드를) 긁고 (현금으로) 받았다”고 했다.

자신을 식당 자영업자라고 알린 한 커뮤니티 회원은 “지인 한명이 국민지원금으로 현금화하려는데 가능하냐고 묻더라”며 “(국민지원금으로) 20만원 결제하고 현금으로 18만원을 달라는 식이라는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이 밖에 “친한 지인이 카드깡 해달라는데 수수료 20%면 손해 없는 거냐” “1만원 당 7000원주실분 구한다” “마트에서 20만원 쓰면 현금 17만원 받겠다” 등 국민지원금 깡을 원하는 사람들의 글이 커뮤니티에 다수 게재됐다. 온라인 거래 대부분은 직접 만나 자신의 카드로 결제하고 상대방으로 부터 현금을 받아가는 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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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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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본 누리꾼들은 “사람들이 욕심이 끝이 없다” “재난지원금은 눈 먼 돈이 아니다” “지급 취지에 맞게 써야 한다” “얼마된다고 저렇게 현금화하고 하는지” “진짜 해도 너무 한다”라는 등의 비판어린 반응을 보였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 목적과 달리 선불카드를 현금화하게 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액 반환 조치될 수 있다. 또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또한 재난지원금의 현금화 이외에도 재난지원금 가맹점이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들도 처벌 대상이다. 재난지원금 가맹점이 결제 거부 행위 등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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