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서울시, 보호종료 아동 18세→19세 연장…정착금도 2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서 독립해야 하죠. 이런 보호 종료 아동이 서울에서만 매년 300명, 전국적으로 2천500명이 나오는데, 서울시가 이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보호 종료 아동의 기준 나이를 만 19세로 1년 연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