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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 적반하장?'…택배기사·노조 배송구역 변경 싸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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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 시 해고 가능한 '유니언숍', 탈퇴하자 배송구역 바꿔

택배기사 "노조 측 갑질" vs 노조 측 "해고 막아주고 배려"

연합뉴스

택배 파업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노조를 탈퇴하면 해고가 가능한 '유니언숍(Union Shop)' 형태의 노조가 운영되는 사업장 소속 택배기사가 "노조를 탈퇴했더니, 배송구역을 변경하는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노조 측은 "사측이 해고하려는 것을 막아주고, 배송구역을 변경하는 형태로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배려했는데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1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택배기사 A씨가 배송구역을 강제로 변경하는 부당한 일을 당했다며 강요죄로 처벌해 달라며 택배 대리점 사측과 노조 관계자 등 3명을 고소했다.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노조 측의 갑질'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올해 6월, 노조 파업에 동참했다가 수익이 없으면 가족들까지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해, 파업 참여를 거부하자 노조를 탈퇴하라고 일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노조를 탈퇴하자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했으니 지금까지 해왔던 배송구역을 반납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했고, 실제 배송구역이 변경됐다"고 했다.

배송구역이 변경돼 수익이 줄어든 A씨는 배송구역 변경의 근거라는 단체협약을 확인하려 했으나, 협약을 맺은 적이 없다는 사측의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택배기사 갑질 주장하며 강요죄로 노조 등 고소 (CG)
사건 내용과 관계 없는 자료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이에 대해 해당 사업장의 노조 측은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사업장 노조원이기도 한 민주노총 택배노조 호남지부 사무국장은 "해당 사업장은 노조 탈퇴 시 사측이 해고할 수 있는 '유니언숍' 형태의 노조가 운영되는 곳이다"고 밝혔다.

과거 해당 사업장이 운영상 어려움에 부닥쳤을 당시 노조원들이 회사에 낸 보증금을 포기하는 대신 '유니언숍' 운영을 사측과 합의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노조 측은 "A씨가 파업 참여를 거부하고 탈퇴하자, 노조와의 관계를 의식한 사측이 A씨에 대한 해고 입장을 밝히자 오히려 노조가 해고를 막아줬다"며 "다만 사측이 좋은 배송구역을 노조 탈퇴한 상황에서 계속 유지해 줄 수 없어 변경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자신의 배송구역을 가지고 다른 택배 대리점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도록 배려까지 했는데도, 강요죄로 사측과 노조 관계자를 고발했다"며 "이는 명예훼손이고,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소 사건에 대해 성실히 조사받고 대응책을 고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유니언숍'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단체협약으로 근로자가 고용되면 일정 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을 가져야 하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제명된 경우에는 해고하도록 정한 노조의 형태다.

이러한 유니언 숍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되고, 노동조합에 적극적 단결권(조직강제권)을 부여한다고 해 이를 두고 곧바로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합헌 결정한 판례가 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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