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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에서 영업 신고 없이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녹용 판촉을 벌인 업자 등이 당국에 단속됐습니다.
SBS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와 강동구청은 지난 10일 오전 10시쯤 암사동의 한 건물에서 녹용 판촉을 한 업자 3명과 어르신 41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노인을 잔뜩 모아놓고 녹용을 파는 데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또 녹용을 사왔다"는 며느리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구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벌였고 어르신들을 집으로 돌려보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업자 중 58살 남성 A 씨는 신고 없이 영업을 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나머지 부하 직원 2명은 임의동행해 조사했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허가가 필요한데, A 씨 등은 신고한 기간이 지났으면서도 홍삼제조기기를 갖추고 녹용 등 건강식품을 제조·가공하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방역수칙을 어기고 판촉행사에 참여한 어르신 41명은 구청에서 과태료를 물릴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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