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광고 고지 자막도 자율성 강화
협찬고지의 시간·횟수 규제 변경. 방통위 제공 |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형식규제 일부를 완화하는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과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상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 지상파텔레비전지역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돼 있는 사업자 구분을 ‘텔레비전방송채널’로 통합했다.
지상파 유료방송간 규제 차이가 있는 협찬고지 허용 시간과 횟수를 유료방송 수준으로 완화해 협찬고지 시간은 45초, 행사 프로그램 예고 협찬고지 횟수는 TV 3회·라디오 4회로 개정했다.
규칙에 열거된 사항만 고지가 가능했던 협찬고지 내용도 협찬주명, 상호, 상품명 등 협찬에 관한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해 협찬고지 내용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또 방송사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종료시 협찬고지 위치 지정을 삭제하되, 자막의 위치가 프로그램 시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했다.
프로그램 시작시 적용되는 가상광고 고지는 단순 자막크기(16분의 1 이상) 규제에서 16분의 1 내외의 크기의 배경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고지하도록 해 시청자가 가상광고 포함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그동안 과도한 형식규제가 방송사업자의 부담이 되었는데 시청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식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해소하고 자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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