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인천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에 중형…징역 30년 · 전자발찌 10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래주점 업주 34살 허민우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 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허 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달 11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시신이 발견돼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손가락 지문을 훼손하고 두개골을 돌로 내려치기까지 했다"며 허 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허 씨는 올해 4월 22일 오전 2시 20분쯤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허 씨는 추가 요금 10만 원으로 시비를 벌이다가 A씨로부터 2차례 뺨을 맞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