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전현희 “제보자, 아직 권익위 안 찾아와... 소급 적용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언론제보·신고내용 같고 증거 없으면 ‘공익신고자’ 인정 안돼”

조선일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나중에 권익위가 이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호조치를 하면 (제보자 신분을 노출한) 이 분들이 다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제보자로 지목된 인물은 아직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이후 공익신고자로 지정될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신고를 한 시점부터 공익신고자로 보호를 하기 때문에 일종의 소급적용 형태가 된다”면서 “대검이 내부수사 절차에서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간주를 해서 비밀을 보호하는 조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공익신고자는 권익위로 신고와 보호신청이 함께 접수되지만, 이번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제보자는 아직 권익위 절차는 밟고 있지 않다. 이에 앞서 대검이 수사 과정에서 해당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간주, 수사 관련 비밀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했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파악된다. 전 위원장은 “최종 결정권한은 권익위에 있고, 신고법에 규정된 보호조치 할수 있는 기관도 권익위가 유일하다”면서도 “공익신고자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은 권익위나 수사기관 등이 법에 정해져 있다”고 했다. 대검이 월권을 한 것이냐는 논란에 대해서도 “꼭 그렇게 볼 순 없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공익신고 이전에 언론 제보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언론에 제보한 이후에 신고기관에 신고해도 절차에 따라 공익신고자로 볼 수 있다”면서 “언론제보를 한 내용과 신고한 기관에 제출한 내용이 동일하고 다른 증거자료 등이 없을 경우 공익신고자로 보지 않고 종결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국면에서 폭로성 제보를 ‘공익신고’로 인정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경화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