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기준
주소지 내에서만 사용가능
지역별로도 업종·가맹점 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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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11조에 달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되면서 카드사들이 지원금 사용처와 관련된 민원이 늘어날까 우려하고 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의 기준이 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신용카드 가맹점의 80% 수준에 불과해서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민원이 폭증하지 않을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일 상생 국민지원금을 신청한 고객에 한해 지원금이 포인트 형식으로 충전돼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다음날부터 사용가능하다. 카드사로부터 사용 확정 문자를 받았다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지원금을 쓸 수 있는 것.
지난해 지급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하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 수의 82% 수준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은 없을 거라고 설명했지만, 지난해 재난지원금을 사용했던 가맹점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아니라면 이번에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지역별로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수도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에 차이가 있고 등록된 가맹점 수도 달라서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은 사용처와 관련된 고객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원금을 사용하려고 들어간 가게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면 가장 먼저 카드사로 문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이 국민지원금 편의서비스로 사용가능 가맹점 조회 서비스를 선보인 것도 이러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민원 뿐 아니라 가맹점의 문의도 잇따를 수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따로 하지 않아 국민지원금 결제가 안 되는 건데 이를 가맹점이 모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민지원금 사용처가 헷갈릴 수 밖에 없다. 일례로 대형마트는 원칙적으로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지만, 대형마트 내 개별 가맹점으로 등록한 임대매장에서는 사용가능하다. 대형마트 내 안경점, 약국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푸드코트의 경우 대형마트 내 결제시스템을 사용해 대부분 사용할 수 없다.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도 파리바게뜨, 던킨, 배스킨라빈스 등 가맹점은 되지만, 스타벅스와 같이 직영매장만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을 쓸 수 없다. GS더프레시와 농협하나로마트도 이번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됐지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지역의 소규모 하나로마트의 경우 사용할 수도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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