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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법원 "고 박원순 유족 대리인 SNS 글 일부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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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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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승 변호사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삭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일부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최근 정 변호사의 게시글 3편 중 1편에 대해 삭제를 명령하고 나머지 글에 대한 삭제와 게시 금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앞서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측은 정 변호사가 성추행 관련 물증이 없고 인사 호소를 묵살당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등의 글을 잇달아 SNS에 올리자, 이를 삭제하고 피해자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게시물과 성폭력을 언급하는 게시물을 올리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게시물 1건에 대해 해당 글로 저하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인식은 쉽게 회복되기 어렵고, 이 같은 게시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관련 행정 소송에서 망인의 유가족을 대리하는 변호사로서 취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일부 인용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나머지 글에 대해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돼 있지 않고 경찰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조사 경과를 나열한 것뿐이라며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히자 정 변호사는 "법원이 피해자 측 신청 대부분을 기각했는데도 마치 전부 승소한 듯 언론플레이를 한다"며 맞섰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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