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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군 수사심의위, '부사관 사망 초동수사 지휘' 공군 법무실장에 불기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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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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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의 '초동 부실 수사' 관련자들로 지목된 공군 법무실장 등 3명에 대해 전원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어제(6일) 오후 열린 제9차 회의에서 초동·수사 감독·지휘라인에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과 공군 법무실 소속 고등검찰부장(중령) 등 2명에 대해 불기소로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3월 성추행 발생 직후 초동수사를 직접 담당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사에 대해서도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대신 3명에 대해 비위 사실 통보를 통한 징계를 권고하는 의견을 의결했습니다.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군수사심의위 의결 내용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대체로 수사심의위 의견을 따르고 있어 전원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대신 내부 징계만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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