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구형 군복 위에 놓인 파키스탄인의 세금 등록 카드. 아프간 민족저항전선(NRF) 트위터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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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조직 탈레반과 저항군 사이 전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저항세력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군 구형 전투복이 공개되면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3일 탈레반 저항군 계정으로 추정되는 ‘민족저항전선(NRF)’ 트위터에는 군복 위에 한 신분증이 놓인 사진이 올라왔다. NRF는 이와 함께 “파키스탄 특수부대가 탈레반을 돕고 있다”며 “오늘 밤 알카에다, 이슬람국가(IS) 등 테러집단 연합이 판지시르를 공격했다”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탈레반과 전투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파키스탄 펀자브주(州) 발행 세금 등록 신분증을 공개한 것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신분증 배경에 등장한 군복이다. 일명 ‘개구리 군복’으로 알려진 한국군 구형 전투복이 등장한 것. 해당 군복은 한국군이 1990년부터 2014년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사진 속 전투복에는 육군 병장 계급장과 함께 예비군 표식도 있다. NRF는 탈레반과의 전투 승리를 통해 이 군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 군복이 아프간에서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외신 사진에서는 탈레반 대원들이 우리 군의 구형 군복을 입은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구형 전투복이 어떤 경로로 탈레반 또는 저항군 손에 들어갔는지 밝혀진 바는 없다. 다만 예비군 훈련을 마친 전역자들이 헌 옷 수거함이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내놓으면서 민간에 유출된 것이란 게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법적 논란 소지 역시 크지 않다. 현행 군복단속법은 군복을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19년 한국 대법원판결을 기점으로 구형 군복을 착용하거나 제조ㆍ판매한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군이 착용하지 않는 구형 군복은 민간인이 입더라도 군인과 민간인의 식별이 곤란해지거나 군사작전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4년 군복이 이른바 ‘디지털 군복’으로 불리는 신형 군복으로 바뀌면서 구형 군복은 군복단속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현재 군복이 아닌 구형 군복을 입고 집회에 참여하는 행위는 이제 불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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