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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소득 상위 12% 기준이 뭔가" 국민지원금 미지급에 분노하는 직장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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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전 국민의 88%에 25만 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신청이 6일 시작된 가운데 온·오프라인에서 지급 기준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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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조정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이의신청 가능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소득 하위 88%에게 1인당 25만 원을 주는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신청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지급 대상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온라인으로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되고 7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6월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급된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 기준을 적용해 전 국민의 88%가 받게 했다.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이라면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 관련 형평성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직장인 A씨는 "나는 집도 없고 기껏해야 2억 원을 모았는데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내 주변 나보다 더 잘사는 사람은 대상자라더라. 도대체 기준이 어떻게 나뉘는 거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외에도 "대상 기준을 납득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12%에 포함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맞벌이 부부라 손해인 것 같다" 등의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6월 건보료 납입액 확인해야…외벌이·맞벌이 등 기준도 달라

국민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구체적으로는 가장 최근 소득 수준을 반영한 6월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기준이 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17만 원 이하, 2인 이상부터는 2인 이상부터는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등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외벌이 가구의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은 △2인가구 20만 원 △3인가구 25만 원 △4인가구 31만 원 △5인가구 39만 원 이하면 국민지원금을 받는다.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 기준에 가구원 수를 1인 더해 산정한다.

단,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이 아니다.

이외에도 피부양자·가구 구성 시기 등에 따라서도 지급 기준이 바뀔 수 있다.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날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11월 12일까지 접수 받는다.

한편, 이날부터 주요 카드사 홈페이지·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국민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다음날 지급한다. 오프라인으로는 13일부터 체크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이날부터 5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구분해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6일, 2·7은 7일, 3·8은 8일, 4·9는 9일, 5·0은 10일에 신청하면 된다. 11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농협카드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앱에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사용 가능처는 신청자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포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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