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윤 전 총장·손 검사 고발할 것”…법무부·대검도 조사 지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 대검찰청 간부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전날 진상조사에 착수한 대검찰청 감찰부는 3일 대검 간부가 사용하던 PC를 확보해 문제의 고발장 흔적을 확인하는 등 조사에 속도를 냈다. 전·현직 검사들이 의혹의 핵심 당사자여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직접 수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고발 사주 의혹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과 현직인 손 검사가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만큼 고발장이 접수된다면 전·현직 검사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공수처가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고발이 되면 정해진 절차대로 접수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오는 6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총장과 손 검사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이 피고발인에 이름이 오른 데다 의혹의 진위 여부가 내년 대선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은 만큼 수사는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수사가 이뤄진다면 손 검사의 국가공무원법·개인정보보호법·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은 물론 고발 사주 의혹에 윤 전 총장이 관여했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의혹을 최초 제기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고발장에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에게 직접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며 윤 전 총장의 관여 의혹을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고발을 사주했으면 왜 고발이 안 됐겠는가”라며 “손 검사가 이런 걸 했다는 자료라도 있느냐”고 반박했다.
이와는 별개로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진상조사도 이뤄진다.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법무부 감찰관실을 통해 사실 확인에 나섰다.
대검에서는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비위를 조사하는 감찰3과가 손 검사 등을 상대로 대면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상조사 단계에서는 강제수사를 할 수 없지만 손 검사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 [뉴스레터] 식생활 정보, 끼니로그에서 받아보세요!
▶ [뉴스레터]교양 레터 ‘인스피아’로 영감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