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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12살 아들 백신 접종 " 하자" vs "절대 안 돼"…부모가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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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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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아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둘러싸고 부모 간 대립으로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접종을 주장한 모친이 승소했습니다.

2일(현지시간) 캐나다 통신에 따르면 몬트리올 고등법원은 12세 아들의 백신 접종 허용 여부를 놓고 제기된 소송에서 접종을 허용토록 어머니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앨린 쿼치 판사는 백신의 부작용 등을 들어 아들의 접종을 반대한 아버지의 주장에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아버지는 백신이 실험적 수준에 불과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다며 아들의 백신 접종에 반대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 아들이 과체중인데다 어린 시절 페니실린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며 건강 문제 때문에 백신을 맞혀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소아과 의사는 아들에게는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이유가 전혀 없다며 자신은 모든 환자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인 아들도 축구를 하고 싶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볼 수 있기를 원한다며 어머니 쪽에 섰습니다.

쿼치 판사는 아버지가 아이의 건강상 백신 접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다른 이유에도 심각성과 문제점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퀘벡주 보건당국의 권고, 담당 의사의 전문적 의견, 아들의 최대 이익에 따라 아버지 동의 없이 아들의 백신 접종을 허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12세 이상 연령층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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