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뇌물수수' 김학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증인 회유 의혹 공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의 증인 회유 의혹으로 판결이 파기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측이 환송심에서 증인 회유 여부를 놓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오늘(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최모 씨의 증언은 이미 오염됐다"며 "증인에 대한 회유와 압박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최 씨 진술을 믿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과거 김 전 차관의 이른바 '스폰서'로 지목된 인물로, 당초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항소심에서 돌연 증언을 뒤집었습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6월 최 씨의 진술이 뒤집힌 것이 검사의 압박과 회유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사전면담 당시 압박이나 회유는 전혀 없었다며 최 씨를 증인으로 불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김 전 차관 측은 증인을 부르는 것 대신 검찰이 객관적인 자료로 증언이 오염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재판에서 최 씨를 증인으로 부를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출국금지 사건 관련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에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