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습 받는 수강생 상대로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는 등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만 치부했고 인격적으로 대우하거나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게 될 피해에 대해 어떠한 고려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경우 아동성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 큰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과 성적 불쾌감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A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한 점과 별다른 범죄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꼽았다.
A씨는 2019년 8월께 서울에서 운전 강사로 일하면서 주행연습용 자동차 운전석 아래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연인과 성관계를 하던 중 몰래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와, 아동 대상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홍혜진 기자]
운전대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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