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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의료 총파업' 직전 극적 합의…"다만, 재원투입 당정협의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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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노정실무교섭이 극적 타결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이 서명한 합의서를 교환하고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9.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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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보건복지부가 13차 노정실무교섭 끝에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5시간을 남겨두고 극적 합의했다. 합의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하지만, 재원투입과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당정협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여운을 남겼다. 아울러 타 부처 이견도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일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백브리핑을 통해 "(보건의료노조와) 협의를 하며 (합의사항의) 시행시점이나 시행가능성에 대한 이견을 좁혔다"며 "코로나19 치료현장에서 해결될수 있는거 빨리 해결해 달라는 것이 노조 요구사항이었고 인력부족과 생명안정수당이 이와 관련된 사항이었고 이전부터 계속 요구해온 간호등급제 등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새벽 양측은 13차 노정실무교섭 끝에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5시간을 남겨두고 극적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감염병전문병원 4개를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도 오는 2026년 완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의료 확충 방안으로 오는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 책임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인력기준은 이달까지 마련하고 감염병 대응 인력에 대해서는 국고로 생명안전수당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보건의료인력의 직종별로 인력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현재 간호등급 차등제는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상향 개편하기로 했다. 개편 방안은 내년에 마련하고 오는 2023년 시행에 들어간다. 교육전담간호사제도도 내년부터 시행한 후 전면 확대해 나가며 간호사들의 규칙적인 근무제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해 내년 3월 내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정책관은 이와 관련, "합의된 내용은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단서도 달았다. 이 정책관은 "다만 재원투입이나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당정협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수도 있을것 같다"며 "타부처 이견도 반영돼야 하는데 이를테면 국립병원 (주무부처를) 복지부로 이전하는 부분은 교육부와 여전히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생명안전수당이나 국공립병원의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는 정부 예산안에 담겨있지는 않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확정했다"며 "나머지 재원이 더 소요되는 부분은 당정 협의를 통해 추가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4차 유행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건의료인력들이 가혹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 비용적인 것은 비용 지원을 하고, 인력기준 마련에서 부담을 덜 계획"이라며 "추가적인 갈등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료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정준 기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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