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수당' 내년부터 국고로 지원 제도화
오는 2026년 감염병전문병원 완공 등 노력
합의사항 이행과정 갈등 불거질 여지는 남아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의 노정실무교섭이 극적 타결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의료노조 관계자들과 주먹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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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보건의료노조와 정부의 협상이 2일 극적으로 합의되면서 노조는 이날 오전 7시로 예정됐던 파업을 전면 철회했다. 보건복지부와 노조는 지난 1일 오후 13차 노정협의를 갖고 22개 협상과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는데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라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 총파업이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경우 코로나19가 통제불능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절박함이 정부와 노조의 협상을 극적인 합의로 이끌었다.
실제로 복지부와 노조는 지난 5월 31일 이후 이날 새벽까지 13차례 노정협의를 가졌지만 핵심 쟁점인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확충 △간호사 대비 환자 비율 법제화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확대 △야간 간호료 지원 확대에서 팽팽한 의견차를 보였다.
주요 쟁점은 재원 마련이나 관계 법령의 수정 문제,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복지부가 노조의 요구대로 합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총파업 전 마지막 협상이었던 13차 노정협의가 결렬될 것이라는 시각도 많았다.
이날 복지부가 노조와 도출한 합의문에는 이 5대 과제에 대한 내용이 반영됐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 간호사 배치 기준을 이달까지 마련하고, 세부 실행방안도 내달까지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지정 기간 동안 새로운 인력기준을 적용하고 인력조정이 있는 경우 손실보상금을 조정한다. 복지부는 신종 감염병에 대응한 병상자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인력 기준에 대한 정책연구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인력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인 '생명안전수당'(감염관리수당)을 내년부터 국고로 지원토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하반기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복지부는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서는 오는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 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를 개선하고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 이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다.
오는 2024년까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4곳을 설립해 운영하고 2026년까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완공 등에 노력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됐고 공공병원 확충과 관련해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보건의료노조가 참여하는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 추진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다룰 예정이다.
또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현재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개편하고, 구체적 시행시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와 노조가 총파업이라는 파국은 피했지만 향후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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