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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땅투기 LH' 성과급 줬던 공기업평가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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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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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 관행을 대대적으로 수술한다.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미흡' 이하 종합등급을 받으면 개별 항목에서 아무리 좋은 등급을 받아도 임직원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공기업은 기관장과 상임이사 등 임원의 성과급 상한선이 기본 연봉 수준으로 낮아진다.

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태와 정부의 2020년도 경영평가 계산 오류 사고 등이 연달아 터지자 1984년 도입된 경영평가 시스템을 37년 만에 전면 개편한 것이다.

정부는 매년 교수·회계사·변호사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관리와 주요 사업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전년도 기관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매년 성과급을 차등 지급받는다. 경영평가 등급은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 6단계로 나뉘는데 미흡(D)부터는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현재 성과급 산정 기준이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 사업)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종합등급이 형편없더라도 일부 범주에서 '보통(C)' 이상 평가를 받으면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실제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종합 '미흡(D)' 등급을 받은 LH는 경영관리 범주에서 '보통(C)' 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성과급 전액 삭감 대상에서 벗어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종합평가가 '미흡(D)' 이하인 기관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종합등급만 따져 성과급을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범주별 우수 기업에 별도의 '개선 성과급'(가칭) 지급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성과급 지급 기준과 방식을 재설계해 특정 시점에 다른 기관과 비교한 성과뿐만 아니라 개별 기관의 전년 대비 실적 개선도도 일정 비율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공기업 임원 성과급 상한선에도 '메스'를 가했다. 기본 연봉 대비 120%로 다소 과도하게 설정된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기본 연봉 수준으로 낮춘다. 현재 공기업 기관장은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등급에 따라 기본 연봉의 120~48%, 상임이사·감사는 100~40%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각각 100~40%, 80~32%로 낮아진다.

공기업 기관장에게 적용 중인 중기 성과급제는 내년부터 준정부기관 기관장으로 확대하고 향후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까지 확대하는 것도 검토한다. 중기 성과급제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3년간 분할 지급하고 전년보다 등급이 오르거나 내리면 성과급을 증액 또는 삭감하는 제도다.

기존 3점이던 윤리경영 지표 배점은 5점으로 확대된다. 특히 중대한 비위 행위 등 위반 사례가 있거나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하기로 했다. 현행 평가편람은 최하등급(E0)에 대해서도 배점의 20%를 기본 점수로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다. LH의 땅 투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사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올해 문제가 발생했던 '평가 오류'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한다. 그간 한시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진행되던 평가 시스템을 수정해 평가자료의 데이터베이스(DB)화·전산화를 통한 상시적·전문적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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