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표 미디어학회중 하나
13명의 전임회장들, 실명으로 반대 성명 발표
"보도 피해자 구제 아니라 권력 감시기능 약화시킬 것"
미국 징벌적 배상제와 차이도 언급
여당에 중단 요구..언론사에는 책임성 강화 요구
이들은 김광옥(제13대 회장) 김 규(제1대 회장) 김우룡(제5대 회장)김재범(제16대 회장) 김현주(제22대 회장) 변동현(제17대 회장)손 용(제2대 회장) 송해룡(제24대 회장) 오인환(제10대 회장)유의선(제26대 회장) 유재천(제9대 회장) 최양수(제21대 회장)추광영(제11대 회장)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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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회장들은 “언론의 권력감시, 사회감시는 건강한 사회에 필수적인데 여당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한하는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명백한 허위가 아닌 한, 참된 진실 규명을 위해 다양한 의견들이 시장에서 서로 다투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징벌적 손배제에 대해서는 “외형상으로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되나, 실질적으로는 자유롭고 성역 없는 의혹 제기를 통한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현저히 위축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면서 “악의적 의도에 기초한 명백한 허위 보도는 기존의 언론피해 구제에 관한 법이나 명예훼손 관련법 등 다양한 국내 법체계를 통해 규제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미국 법은 공인인 원고가 입증책임
미국의 징벌적 배상제도와 정부 여당의 언중법 개정안의 차이도 언급했다.
미국 징벌적 배상제도는 언론사가 그 대상일 때는 소위 ‘현실적 악의’의 유무에 대한 고도로 엄격한 판단을 요한다고 했다.
즉, 언론사가 허위의 사실임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허위 보도를 하였거나, 사실 확인 의무를 소위 ‘현저한 태만’에 이를 정도로 어겼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고, 공인을 대상으로 한 공적 사안의 경우, 현저한 태만 하에 이루어진 보도라는 것에 대한 모든 입증은 언론사가 아닌 ‘공인인 원고의 책임’으로 두고 있다고 했다.
우리법은 모호한 용어에 입증책임도 언론사에
이에 반해 우리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을 쉽게 옥죌 수 있는 모호한 용어 적용과 언론사 스스로 진실된 보도임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 구조로 인해, 언론의 의혹 제기를 치명적으로 위축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취재원 보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언론사 경영진에게 바로 상당 수준의 징벌적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어, 피고용인인 언론기자는 의혹 제기 보도에 있어 과도한 자기검열의 압박과 함께 데스크나 경영진으로부터 직간접적압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도 우려했다.
이에따라 전임 방송학회장들은 “집권 여당은 언론보도의 사회감시, 권력감시 기능을 중대하게 약화시킬 수 있는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배상 등 독소조항이 포함된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회는 사회 각계의 비판에 귀 기울여 언론의 정상적 권력감시, 사회감시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는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언론사는 보다 책임 있는 언론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언론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널리즘 정신을 보호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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