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보건의료노조-복지부 총파업 D-1 막판 협상
적정 의료 인력 기준 등 5개 쟁점에서 입장차
응급·수술·분만 등 필수업무 유지…비상진료 준비
민간 선별진료소 12% 참여…보건소 연장 운영 검토
적정 의료 인력 기준 등 5개 쟁점에서 입장차
응급·수술·분만 등 필수업무 유지…비상진료 준비
민간 선별진료소 12% 참여…보건소 연장 운영 검토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 참석자들이 제12차 노정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2021.08.30. xconfin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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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보건의료노조와 정부가 노조 측이 예고한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1일 오후 노정 실무협의를 열어 막판 협의에 들어간다.
의료인력과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노조 요구에 정부는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환자와 의사 등 다른 의료 주체 의견 수렴과 재정 투입이 필요한 만큼 추가 논의를 제안하고 있다.
협의 결과와 별도로 정부는 응급센터 24시간 가동 등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검사 지연이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연장 운영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의료평가인증원 대회의실에서 제13차 노정 실무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12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전체 22개 과제 중 5개 과제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협의는 결렬됐다. 14시간 밤샘 협상을 벌인 지난달 30일~31일 제12차 실무협의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진지하고 성실하게 협의에 임했으며 일정 부분 이견을 좁혔으나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며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양 측이 생각한 합의의 구체적 수준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하는 주요 과제는 공공의료 관련 3개,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관련 5개 등 8개다.
공공의료 과제는 ▲감염병전문병원 조속한 설립·코로나19 치료 병원 인력 기준 마련·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별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의 시설·장비·인력 인프라 구축 및 공익적 적자 해소 등이다.
처우 개선 관련해선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예측 가능한 교 대근무제 및 교육 전담 간호사 지원 제도 확대 ▲5대 불법 의료(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 기준 강화 ▲의사 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을 제시했다.
직종별 인력기준, 예측가능한 교대근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에선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시행 시점이나 채용 방식, 보상 수준 등을 놓고 이견이 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에 대해서도 정부는 간호 인력 1명당 환자 부담이 커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지만 유휴 인력 등 간호인력 수급과 대형병원 쏠림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하면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공공병원 확충과 관련해 노조 측은 구체적인 공공병원 확보 목표를 명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지역별 필요성 검토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태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달 31일 "국고도 필요하지만 건강보험 재정도 투입돼야 할 사항"이라며 "지금 정부 내 예산안이 거이 확정됐기 때문에 노조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지면 재정당국과 공감대를 갖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도 전날 오후 "노조는 파업 돌입 전까지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핵심 쟁점 타결을 위한 정부 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실무협의 결과와 별개로 2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 공백 최소화에 나선다.
현재 보건의료노조 137개 사업장 중 130개 사업장에서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중환자 치료, 응급의료, 수술, 분만·투석 등 의료기관 필수업무는 유지된다.
여기에 지난해 의사 집단휴진 때처럼 비상진료대첵을 통해 응급센터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비상진료 참여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8월30일 기준 민간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선별진료소 368곳 중 쟁의조정 신청 사업장에 해당하는 선별진료소는 75개로 전체의 11.9%다. 해당 사업장의 하루 평균 검사 비중은 전체 검사량의 2.6%인 1051건이다. 하루 50건 이상 검사하는 곳이 4곳이고 22곳은 10~49건, 나머지 49곳은 10건 미만이다.
이에 복지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자체 협조를 통해 파업에 따라 검사 지연이 예상되는 지역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파업에 참여한 민간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대응이 필요한 경우 군·소방청 등 의료인력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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