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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정책에 제동을 거는 전 세계 첫 사례다. 그동안 자사의 앱마켓을 사용하는 플랫폼·콘텐트 사업자에게 결제 수수료 15~30%를 매겨온 구글과 애플엔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8명 중 찬성 180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구글·애플 같은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트 제공 사업자에게 자체 개발한 결제 방식(인앱 결제)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의 일부 내용은 공포 이후 6개월간 유예되지만 앱마켓의 특정 결제수단 강요 금지 조항은 법이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인앱 결제란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과 콘텐트 결제를 하게 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국내에 인앱 결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무산될 전망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웹툰 등 콘텐트 앱 전반으로 확대해 결제 대금의 30%를 수수료로 물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 콘텐트 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유도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트 제공 사업자에게 차별적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복 규제 우려를 제기하면서 제외됐다.
인터넷협회 “개정안 통과로 창작자 권리 보장”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에선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국내 콘텐트 기업과 창작자 단체 등은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에 크게 반발해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앱마켓 수수료 정책 변화 관련 실태조사에서 구글이 인앱 결제 강제를 확대하면 국내 콘텐트 업계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연간 최대 1568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개정안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트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논의에 관해 구글 측은 “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지난해부터 연달아 발의됐던 구글갑질방지법은 그동안 통상 마찰 우려로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미국과 통상 마찰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업계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른 통상 마찰 이슈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최근 미국 상원에서도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화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구글·애플의 ‘모국’인 미국에서도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어서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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