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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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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구글갑질방지법 통과…수술실 CCTV 의무화법 처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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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갈등 봉합 이후 본회의 열고 법안 처리

‘구글갑질방지법’, 세계 최초 앱마켓 규제

의료법·종부세법· 사학법 개정안도 통과

이데일리

국회 본회의 전경. 국회방송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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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재웅·박기주·권오석 기자]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의 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 강제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앱마켓의 지배력 횡포에 제동을 건 첫 번째 국가가 됐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을 극적으로 봉합한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해 △의료법 개정안 △종부세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탄소중립법 등 20여건의 주요 법안을 처리했다.

앱마켓 운영실태 조사 근거 마련…업계 “눈물난다” 감격

국회 문턱을 넘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앱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에 인(in)앱결제와 같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 부분이다. 개정안에는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정부가 앱마켓에 대해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른 앱마켓에 모바일 콘텐츠 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도하는 행위나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으로 규율된다.

앞서 구글은 애플에 이어 게임 앱에만 적용됐던 결제시스템 강제를 오는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로 확대하면서 수수료도 15% 또는 30%를 떼가겠다고 하면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반발을 샀다. 외부 결제 수단을 허용하면 앱 사용자를 사기 위험에 노출되고,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악화될 것이기에, 반드시 자사 결제 시스템을 써야 한다는 게 구글과 애플 주장이었다. 법 통과이후 국내 콘텐츠 기업들은 “눈물난다”며 감격스러워하고 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크게 환영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종부세 기준 11억 상향·법사위 기능 권한 축소

의료법 개정안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핵심이다. 개정안은 수술실 내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CCTV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영상 열람·제공은 수사나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다만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가중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축소해 월권 논란을 해소한 게 특징이다. 법사위의 법안 심사 권한을 체계·자구 심사로만 한정하고, 심사 기간도 120일에서 60일로 줄였다.

아울러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사를 신규 채용할 때 시·도 교육청에서 관리·운영하는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관할 교육청에 사립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부여했으며, 관할 교육청의 징계 요구 대상자를 학교장에서 교직원까지 확대하는 등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절차도 정비했다. 이밖에 기후위기대응법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 기준 35% 이상 감축하되 구체적 수치는 대통령령에 위임한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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