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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가 신규 교원을 채용할 때 교육청이 관리하는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할청의 징계 요구에 따라 임용권자가 징계처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는 물론 법사위에서도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야당은 법안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반발해왔는데, 여당은 사학 비리를 근절하려면 반드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며 앞서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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