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공소심의위원회 재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측 변호인은 오늘(31일)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공소심의위원회가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 의견진술권을 침해받았다"며 재소집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소심의위원회는 어제 조희연 교육감 특채 의혹 사건 수사결과에 대해 보고받고 과반수 찬성으로 기소 의견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 측은 심의위원회 회의에 수사 검사만 참석해 공소제기를 요구한 것은 피의자와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침해한 의결이자 지침을 위반한 심의라며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운영지침상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르면 다음달 공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참고해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 방침을 정합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영재 기자(yj@sbs.co.kr)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