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기 성남시의 김밥집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의 피해자 135명이 김밥전문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대리인 측은 김밥전문점 본사와 식중독 사고가 일어난 지점 두 곳을 상대로 1인당 300만 원씩 총 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두 김밥집을 이용한 손님 276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 보건당국 조사 결과 두 곳 지점에서 채취한 검체 등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이대욱 기자(id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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