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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정부 TF'는 1인당 25만 원 규모의 국민지원금 지급이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금 대상자는 올해 6월 부과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는데, 1인 가구의 경우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연소득 5천8백만 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작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9억 원을 넘는 등 고액의 자산을 가진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지원급 지급대상 여부는 다음달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전화(☎1533-2021)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 충전이나 선불카드 등 원하는 형태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 정해진 곳에서 쓸 수 있습니다.
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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