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행정예고…인터넷사업자 의견수렴
신고·검색결과 송출제한 담아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올해 12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시행을 앞두고 기술·관리 조치를 위한 세부사항을 명시한 정부 고시안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고시안을 마련하고 9월 행정예고를 통해 인터넷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11월경 최종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의무가 부과됐다. 이는 1년 간의 유예를 거쳐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웹하드 사업자와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커뮤니티·인터넷개인방송·검색포털 기업 중 매출액 10억 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인 사업자다.
이번에 입안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의 주요 내용은 ▲신고기능 마련 및 신고·삭제 요청 처리 ▲검색결과 송출제한 조치 및 게재 제한 조치 ▲사전경고 조치 및 로그기록 보관 ▲성능평가 기준 등이다
우선 방통위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들에는 이용자가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게 하며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신고기능을 배치토록 한다.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신고 기록 목록을 작성해 신고서와 처리 결과를 3년 간 보관하게 했다.
제목 필터링이나 문자열 비교방식, 유사 방법으로 검색 정보가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하는 지를 상시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촬영물 등의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검색할 경우 해당 정보가 검색결과로 보여지지 않도록 제한한다. 또한 불법촬영물 등의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도 연관검색어에 보이지 않게 한다. 국가기관이 개발한 기술이나 최근 2년 이내에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상시로 적용해 불법촬영물 등을 식별하고 해당 정보의 게재도 제한하도록 했다.
사업자들에 불법촬영물등을 게재할 경우 삭제, 접속차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안내토록 했다. 기술적 조치 운영·관리 관련 로그기록은 3년간 보관토록 했다. ‘식별가능성’과 ‘일관성’을 성능평가 지표로 하되 그 밖에 성능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성능평가 통과기준은 성능평가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방통위와의 협의를 거쳐 수행기관이 설정토록 했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기술·관리적조치 기준 고시가 현장에서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향후 인터넷사업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이행점검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