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불법스팸 과태료의 납부기한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코로나19 피해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징수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납부기한 알림서비스는 과태료 납부 의무자에게 본인의 납부기한 및 의견제출 날짜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사전통지 기한 내 자진 납부하면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지만, 주소불명에 따른 반송이나 날짜 착오 등으로 감경을 받지 못하거나 기한 내 미납으로 가산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사무소는 납부기한 만료 전 알림서비스로 자진납부 감경 혜택을 제공하며, 과태료 연체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 1년 내 분할 납부하거나 납부 기일을 연기하는 징수유예 제도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과태료 납부기한 알림서비스와 징수유예 제도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과태료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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