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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자 “언론중재법, 신중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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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언론중재법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중앙일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려 송두환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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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으로부터 언론중재법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의 핵심 내용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기본적 발상은 공감하는 바가 있다”고 했다. “허위 보도, 무책임한 보도로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고, 배상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논의가 있어온 지는 오래됐다”는 이유다.

다만 송 후보자는 “그런 우려에서 시작해 실제로 법안을 성안할 때는 어려운 과정 거쳐야 한다”고 했다. 또 개개의 조문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강 의원은 송 후보자에게 “인권위원장이 되면, 인권위 차원에서 언론중재법에 강력한 거부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했다. 송 후보자는 “여야 간 협의와 토론 과정에서 훌륭한 접점이 찾아지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며 “제가 인권위원장이 돼서 언론중재법을 검토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입장을 잘 정리해 제시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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