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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후배 살인미수 입건 '100kg 트레이너'…전여친에도 데이트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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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헬스장(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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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181㎝, 몸무게 100㎏ 건장한 체구의 헬스트레이너가 전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이 남성은 후배를 헬스장의 15㎏ 원판·아령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30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미수와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지난 17일 입건된 헬스트레이너 A씨(30)에 대해 추가 고소장이 접수됐다. 그의 전 여자친구 B씨는 A씨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자신의 복부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 수십차례에 걸쳐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고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前여친, 이별 뒤 후배와 사귀어 격분"



두 사람은 지난해 4월부터 약 1년 2개월간 교제했다. B씨는 데이트폭력으로 수차례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지만, A씨는 그때마다 사과를 반복하며 연인관계를 끌어왔다. 특히 A씨는 폭행 후 B씨가 저항하며 물건을 던지는 장면을 녹화한 뒤 "나도 증거가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자신과 헤어진 B씨가 후배인 C씨(23)와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했다. A씨는 지난 1일 C씨를 자신의 헬스장에 감금하고 3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당시 C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방에 가뒀고, 웃옷을 벗도록 해 의자와 15㎏ 중량 원판·아령 등으로 B씨의 얼굴과 복부·다리를 100차례 넘게 가격했다. C씨는 이 때문에 간 손상과 함께 전신에 걸쳐 피멍 등의 외상을 입고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강력팀과 여성·청소년 수사팀에서 각각 사건을 수사한 뒤 구속 여부에 따라 사건 병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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