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유사한 제도 운영 선진국서 언론자유 붕괴 소식 들은적 없다”
與 법안처럼 규제하는 나라 없어
김남국 “기준이 명확하고 포괄적”
모순 어법… 애매모호한 것 시인
언론중재법 호도하는 여권 정치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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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여권 주요 인사들이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최근 페이스북에 “(징벌적 손배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선진국에서 그 제도가 ‘위헌’ 결정을 받았거나 언론 자유가 붕괴됐다는 소식을 들은 적 없다”면서, 이 법안에 대한 야당과 언론의 우려가 지나친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이는 실제 현실과 큰 차이가 있다. 영미권 국가에선 언론의 사회적 기능을 고려해 징벌적 손배에 필요한 조건을 매우 까다롭게 해둔 반면, 이번 법안에선 법원이 손쉽게 징벌적 손배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언론윤리 법제 전문가인 이재진 한양대 교수는 “한국은 법원이 고의·중과실을 ‘추정’토록 한 반면, 영·미에선 소송 당사자가 언론의 ‘현실적 악의’를 입증해야만 징벌적 손배가 가능하다”면서 “이 때문에 미국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 판례는 2000년 이후 한 건도 없다”이라고 말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기준은) 애매한 게 아니라 너무 명확하고 포괄적”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법률 전문가는 “기준이 명확하면서 적용의 범위는 포괄적이라는 의미로 말한 것 같은데, 이 법의 문제점이 어디까지 허위·조작 정보인지, 고의 또는 중과실은 무엇인지 등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하다는 점”이라며 “문제가 많은 법안을 옹호하려다 보니 모순된 말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여권에선 최근 “평범한 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라는 주장을 앞세우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언론 중재 제도를 통해 일반 시민들 피해가 신속하게 구제되기보다, 재판이 더 많아져 피해 구제가 더 힘들고 복잡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동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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