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손으로 밀어 옮겼단 이유로 폭행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심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최 씨가 주차해둔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최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그를 경비원 화장실에 가둔 뒤 12분가량 구타했다. 그 뒤에도 지속해서 최씨를 협박하며 사직을 종용하기도 했다.
최씨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고, 심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긴 뒤 지난해 5월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으며 죄질이 아주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권고 형량에 따르면 상해와 보복, 감금 등의 혐의는 징역 1년~3년 8개월에 해당하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중형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원심이 정한 징역 5년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onlinenews@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