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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전신마취 수술을 앞둔 당신, 수술실 CCTV 촬영 요청하시겠습니까? [최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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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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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282 : 전신마취 수술을 앞둔 당신, 수술실 CCTV 촬영 요청하시겠습니까?

수술실 CCTV 설치법이 국회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면, 이제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고 권대희 씨 사망 사건 등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CCTV가 있는 것이 사실을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됐다, 또 대리수술 등을 막는 데에도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CCTV가 능사는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촬영·열람 요건 등을 두고 논의가 이어진 끝에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수술실 CCTV법.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진 쟁점들은 무엇이었는지 짚어 봅니다.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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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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