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도 타당성도 없는 일
방통위-과기부 방·통 영역
새 정부서는 통합돼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가운데)이 지난달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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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실 소속 방송·통신 영역을 분리한 것은 정당성도, 구체적 타당성도 없는 일이었다."
지난 1년간 5기 방통위를 이끌어 온 한상혁 위원장(사진)이 26일 오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에서는 방송·통신이 융합된 환경인 만큼 (두 부처가) 통합돼야 한다"며 이같이 쓴소리를 했다. 위원회와 독립 부처 등 조직 형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방향성 만큼은 ‘통합’에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거버넌스 문제는 새 정부 출범 때마다 반복되는 뜨거운 감자다. 방송·ICT·미디어 생태계의 빠른 변화 속에서 통상 규제(방통위)와 진흥(과기정통부) 정책을 동일 부처에서 유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상황이다. 실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방송·통신 융합 신사업이 나올 때마다 주무부처를 두고 논쟁이 빚어지기도 했다.
2008년 초만 해도 정보통신부(현 과기정통부)가 ICT 진흥·규제 정책을 총괄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관련 부처가 쪼개졌다. 당시 대통령 직속 방통위가 출범하면서 기존 정보통신부 인력이 여러 부처로 흩어졌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로 이름이 바뀌어 방통위 업무와 조직의 일부를 가져가면서 방송·통신·전파 정책까지 한 번 더 나눠졌다.
한상혁 위원장은 향후 중점 추진 과제로 OTT를 포함한 새 통합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기틀 마련을 꼽았다. 최근 직제 개편을 통해 전담 부처인 시청각미디어서비스팀도 신설했다. 그는 작년 8월 취임 당시에도 ‘낡은 방송·미디어법 개선’을 강조한 바 있다. 방송 부문서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강화하고 민간방송 부문서는 소유 겸영 금지 규제를 완화한다. 48년만의 지상파 중간 광고 도입 허가를 비롯해 앞으로도 광고 부문에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추진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일명 ‘구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 법안은 앱마켓 사업자가 지배력을 활용해 특정 결제수단과 수수료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한다. 같은 선상에서 플랫폼 생태계를 아우르는 온라인플랫폼이용자보호법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한 위원장은 "세계 최초의 법이고 향후 규제의 시금석이 될 것이란 평가도 있다"면서도 "다만 규제 입법 과정에서 일반 경쟁 정책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부처인 방통위 간 갈등이 ‘밥그릇 싸움’이라는 시각 대신 협력할 일로 봐 달라"고 전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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