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이슈 세계 금리 흐름

“안 그래도 힘든데”…금리 인상에 소상공인·중소기업 한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투데이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적용된 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건물들에 임대문의가 붙어있다. 지난달 12일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오는 22일까지 40일 넘게 지속되며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깊어져 가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이투데이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5개월 동안 집합금지로 인해 은행 빚이 8000만 원입니다. 9월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 유예 상환이 끝나는데 금리까지 올리면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기준금리의 인상이 결정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대출이 늘어난 데다, 기준금리까지 인상되면서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하자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은 한숨부터 내쉬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박 모 씨(56)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 대출받아 하루하루 이자 값 버는데 이 와중에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장사도 못 하고 대출이자도 오르면 원투펀치를 맞고만 있어야 한다”고 푸념했다.

이투데이

(조현호 기자 hyunho@)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은 이미 한계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405조4000억 원으로 국내 코로나 19 발생 전인 2019년 12월 말보다 67조 원이 늘었다.

중소기업의 대출금리와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KOSI 중소기업 동향 7월호’에 따르면 지난 5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전월 대비 0.01%p 인상된 2.83%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지난 3월 0.37%에서 5월 0.42%로 높아졌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기준금리 인상은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라든지 전체적으로 물가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원가부담을 더 심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며 “금리 인상으로 인한 타격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준 금리까지 인상되면 이를 계기로 시중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더 큰 폭으로 올릴 것이며, 이미 채무의 늪에 빠진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고통이 장기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중히 처리해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 등 추경 집행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달 말 종료를 앞둔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황 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매출감소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3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중소기업 78.5%가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 추가 연장을 희망했다. ‘대출만기와 이자상환이 동시에 유예’돼야 한다는 응답이 42.7%를 차지했으며 ‘대출만기 연장’ 33.7%, ‘이자상환유예’ 2.1% 등으로 조사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된 대출만기연장 등의 조치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다시 가중되고 있는 만큼 빠른 위기극복을 위해 금융당국에서는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추가연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조성준 기자(tiatio@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