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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수급기간·조건·1차2차실업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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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기자]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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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및 실업급여 지급 절차를 운영방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안내한다.

1차 실업인정 집체교육 운영 중지한다.
기존에는 1차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에서 집체교육 참석했다.
변경후 1차 실업인정일 인터넷 실업인정 및 고용센터 방문 실업인정 신청도 모두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재취업활동 및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방법" 링크

모든 실업인정 회차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가능하다.
기존에는 1차, 4차, 구직급여 수급종료 직전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 의무 출석해야 한다.
변경후 모든 실업인정 회차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가능하다.

의무적 재취업활동 횟수 변경한다.
기존에는 실업인정 1∼4차: 4주 1회, 5차 이후: 4주 2회
변경후 전 회차 동일하게 4주 1회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 횟수 제한 변경한다.
기존에는 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 수급자(총 3회), 150일 이상인 자(총 5회)
변경후 제한 없다.

고용센터 단기 취업특강 및 집체교육 운영 중지한다.
기존에는 고용센터에서 단기 취업특강 및 집체교육 참여시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한다.
변경후 고용센터 단기 취업특강 운영 중지, 유튜브 취업특강 1개 주제 시청 시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재취업활동 및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방법" 링크하면 된다.

온라인 취업특강 실업인정 기준 변경(6.1 이후)
기존에는 각각의 과정(서류전형, 면접역량)에 대해 최대 2회 까지(최초수강, 재수강) 실업인정 가능하다.
변경후 각각의 과정(서류전형, 면접역량, NCS 대인관계능력 1~5)에 대해 최대 1회 까지 실업인정 가능하다.
단, 해당 실업인정기간에 수강한 내역으로만 실업인정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인정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19년 10.1부터 변경된 실업급여제도 구분 기존규정 변경된 규정 적용대상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 이직자의 이직 전 평균임금
50% 지급 이직자의 이직 전 평균임금
60% 지급 '19.10.1 이후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90일~240일 지급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지급 '19.10.1 이후 이직자 일용근로자
수급요건
완화 이직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
18개월 동안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 '19.10.1 이후 이직자 초단시간 근로자의
수급요건 완화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고
주2일 이하인 근로자는
기준 기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고
주2일 이하인 근로자는
기준 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 '19.10.1 부터는
'19.10.1 이전 이직자도 소급적용 실업급여 지급기간 - 이직일 2019.10.1. 이전 피보험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이상 5년이상 10년이상 연 령 3년미만 5년미만 10년미만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이상~50세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이직일 2019.10.1. 이후 피보험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이상 5년이상 10년이상 연 령 3년미만 5년미만 10년미만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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