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판결이 확정된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모습. 사진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캡처 |
연쇄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09년 사형 판결이 확정된 강호순이 교도소 내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등은 그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25일 MBC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강호순으로부터 자필로 쓴 편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강호순은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에도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MBC에 따르면 강호순은 구치소의 교도관들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고, 억울한 누명을 써 징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강호순은 구치소 내 사고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어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이로 인해 교도관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특히 강호순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주빈도 거론했다. 강호순은 편지에서 “제 옆방에 있던 조주빈도 억지 누명을 씌워 강제 징벌을 먹이는 걸 목격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해 3월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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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순의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호순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구치소 측도 MBC에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다는 등의 강호순 주장을 반박했다. 서울구치소 측은 강호순이 다른 사유로 조사수용을 받은 적은 있지만, 누명을 쓴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징벌에 대해서도 “징벌은 징벌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징벌이 예정돼 있다’는 (강호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교도관이 강호순을 협박했다는 주장 또한 확인되지 않고, 조주빈에 대해서는 제3자의 수용정보라는 이유로 자세한 설명이 어렵다는 게 서울구치소 측 설명이다.
강호순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경기 군포 등에서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09년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는 반(反)사회적 인격장애를 의미하는 사이코패스 판정 검사(PCL-R)에서 27점을 받았다. 해당 지수에서 25점 이상의 경우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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